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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Ⅰ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1-25 10:31

2013년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어갑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기간이 가까워 지고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소득세는 Calendar Year에 따라 신고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마지막 Transaction date이 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소득과 관련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절세 또는 공제항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옵션을 갖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가족을 통한 소득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고 일을 한 경우 합리적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이는 귀하 혼자 소득세를 내는 것보다 소득분배를 통해서 소득세를 낮추고 비용처리를 통해 비즈니스 소득세도 절세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는 급여를 받는 것과 동시에 Canada Pension Plan 납부와 RRSP한도를 늘리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급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는 제 3자가 직원으로 일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원천징수는 다른 직원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CPP, Tax를 하게 되며  EI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며 노후된 장비는 수리하거나 새 장비로 바꾸게 되는데 장비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시점이 12월중이라 해도 50퍼센트에 대해 감가상각율에 따라 비용처리 할 수 있으며 다음해에는 100퍼센트에 대해 감가상각률에 따라 비용처리 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이익이 적어도 다음해에 높은 사업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올해 장비를 구입하고 다음해에 100퍼센트에 대해서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체가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ship)라면 법인사업체로 전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양한 절세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현재 자영업자로서 높은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법인사업체를 통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 받고 가족간의 소득재분배를 통해서 세금을 이연시키고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개인사업체에서 생활에 필요한 현금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계신다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모든 사업수익을 보고하고 높은 세금을 내게 되나 법인사업체로 전환된 경우 필요한 생활비만 급여나 배당 등으로 받고 나머지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므로써 세금을 이연시킨다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성인 자녀가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또 다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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