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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11-15 09:47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18세부터 일반적으로 CPP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된 분들은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차감되고 자영업자는 세금신고 시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되신 분들은 급여에서 고용주가 4.95%를 차감하게 되며 나머지 4.95%를 고용주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9.9%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3,500 미만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는 CPP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연소득 $51,100 이상에 대해서도 CPP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분들은 연간 최대 $2,356.20을 납부하게 되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연간 최대 $4,712.40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51,100이면 BASIC EXEMPTION $3,500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47,600에 대해 4.95%를 하면 최고 금액인 $2,356.20을 납부하게 되며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9.9%인 $4,712.40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혹 고용주가 연간 최대 CPP 납부금액을 초과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초과원천징수한 CPP금액을 다시 줘야 합니다. 동시에 고용주는 캐나다 국세청에 초과분에 대해 납부한 CPP고용주분에 대해서 CREDIT이 있으므로 다음 원천징수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퀘벡주에 거주하거나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 ELECTION을 통해서 CPP내는 것을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분들이 EMPLOYEE인 경우에는 FORM CPT30 ELECTION TO STOP CONTRIBUTING TO THE CPP를 통해서 납부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자이며 위 나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위 양식대신 SCHEDULE 8 CPP CONTRIBUTION ON SELF-EMPLOYMENT AND OTHER EARNING양식을 통해서 CPP납부를 멈추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더 이상 CPP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CPP는 보통 65세부터 MONTHLY PAYMENT로 돌려받게 되는데 60세부터도 정해진 퍼센트에 따라 감소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MONTHLY PAYMENT는 약 1,012 정도가 되며 서비스캐나다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받게 됩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 중 일을 하면서 CPP를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CPP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POST-RETIREMENT BENEFIT (PRB)라고 합니다. 60에서 65세 사이시면서 일을 하시면 무조건 CPP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65-70세 사이이신 분들은 CPP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되 위에서 설명드린 양식을 통해 신청하면 CPP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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