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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와 임대소득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0-25 16:00

캐나다 거주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 하게 됩니다. 임대소득과 이에 필요한 비용들을 각 계정 별로 정리하여 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소득을 받는 분이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국세청에 거주자 판정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거주자로 판정이 되면 캐나다 세법에 따라 본인의 모든 소득을 캐나다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만약 비거주자가 캐나다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임대소득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Part XIII Tax라고 하며 NR4 신고를 통해서 총 임대소득과 총 원천징수 납부한 세금을 캐나다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NR4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NR4 신고는 매년 임대소득에 대해 다음해 3월말까지 신고하게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과 이자가 부과됩니다. NR4 Return을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7천500달러까지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비거주자로서 임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캐나다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비거주자 Account number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납부양식과 Non-resident account number에 대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는 매월 임대소득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위에서 설명드린 Part XIII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비거주자 임대소득에 대한 캐나다세법에 따른 신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임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모기지 이자비용, 관리비용, 또는 수리비용 등이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Section 216 Election을 해야 합니다. Section 216 Election을 통해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비용들을 총 임대소득에  청구하게 되며 이는 다시 총 임대소득을 줄이게 됩니다.  
따라서 매월 임대소득의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한 총 세금은 216Election을 통해 비용을 청구한 후의 임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게 되며 발생되는 차액은 다시 환급 받게 됩니다. Section 216 Election은 임대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2년안에 해야 하며 2년뒤에 Election을 하게 되면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각 비용들에 대한 증빙은 꼼꼼하게 정리하여 보관하셔야 미래의 국세청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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