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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해외자산신고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0-18 13:57

지난 6월 25일 캐나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와 탈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해외자산보고에 대한 법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예전과 동일하게  2013년부터 10만달러 이상 해외자산을 보유한 캐나다 세금신고자는 해외자산신고를 하게 되나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Funds held in outside Canada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자금에 대해 정해진 금액란에 체크만 했지만 새로운 양식에는 은행명 또는 해당금융기관명을 명시하며 해당국가, 연간 최대금액, 연말금액과 해당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금액을 적게됩니다. 만약 해외에 예치된 예금이 5개의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5개 은행 각각의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해외에 보고대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해당 법인명, 국가명, 연간 최대금액, 연말금액과 해당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손실, 양도시 차익 보고를 기록해야 하며 여러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Indebtedness owed by non-resident
이 경우에도 예전과 다르게 Indebtedness 의 성격, 국가,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 처분에 따른 발생소득 등 자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여러명이 있을 경우 당연히 각각의 채무자에 따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신탁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역시 각 신탁에 대해 국가, 원가, 발생소득, 처분소득 등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보통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개인용도나 Active Business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 연중 최고원가, 연말원가, 발생소득 또는 손실,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을 보고하게 됩니다.

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위에서 설명드린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자산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해외 자산 보고와 여기에서 발생한 각 카테고리의 소득 또는 손실은 개인소득세 신고시 각 카테고리에 따라서  일치하게 되므로 개인소득보고 내역과 해외자산신고 내역이 잘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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