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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ree Saving Account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0-02 11:15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Old Age Security Benefit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or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등이 있는데 과연 TFSA를 통해서 발생한 수익 또는 TFSA에서 인출한 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각종 혜택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행히 TFSA를 통해 발생한 수익 또는 인출한 금액은 위의 혜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또한 TFSA는 연방정부를 통해서 받는  FEDERAL CREDIT, 예를 들어 Canada Child Tax Benefit, Working Income Tax Benefit, GST/HST credit등 대한 ELIGIBILITY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아무때나 TSFA에서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한도금액 안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한도 금액은 매년 5000달러씩 증가하고 2013년 부터는 5500달러로 연간 한도금액이 증가 했습니다. 즉 2009년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하고 아직 한번도 TFSA구좌를 만들지 않으신 분은 2만5500달러의 한도를 갖고 계실 것이고 내년 1월이 되면 3만1000달러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RRSP 외 또 다른 투자방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RRSP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소득을 줄이고 세금환급을 추가로 받게 해준다는 것, 그리고 세율이 높은 시점 즉 소득이 높은 시점에 RRSP를 사시고 소득이 낮은 시점에 RRSP를 인출해야 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RRSP는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합산과세 되나 TFSA는 인출시 세금없이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쪽에 투자해야 하는지의 결정을 쉽지 않게 만듭니다. 개인의 사정과 여유 자금, 개인의 연소득, RRSP한도, TFSA한도 금액 등을 바탕으로 투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추가로 RRSP나 RRIF에서 인출된 금액은 OAS Benefit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간혹 귀하가 갖고 있는 TFSA contribution room limit 즉 한도를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월 1퍼센트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에  A라는 사람이 TFSA계좌를 개설해 5000달러를 투자했고 6월에 2000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인출한 2000달러는 2010년에 TFSA 투자한도를 늘리게 됩니다. A씨는 이 사실을 모르고 8월에 추가로 2000달러를 투자했고 9월에 1000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이 경우 6월에 인출한 2000달러는 2010년까지 한도를 줄이지 않으므로 8월에 투자한 2000달러는 5000달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되고 9월에 인출한 1000달러는 Qualifying withdrawal이라 해서 2000달러 초과 금액에서 Qualifying withdrawal을 차감한 1000달러가 1% 벌금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본인의 한도금액을 정확하게 확인(국세청 웹사이트 또는 1-800-267-6999)한 후 투자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의 TFSA 투자가능한 한도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웹싸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고 또는 전화로 확인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1-800-267-6999입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TFSA Trasaction summary 나 TFSA Room statement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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