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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 & 접대비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9-16 10:21

이번 시간에는 여행 경비(Travel expenses)와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여행 경비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은 타주나 미국, 한국을 방문해 바이어를 만나거나 사업상 Presentation을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비즈니스 셋업에 따른 Supplier와 계약상 여행을 하는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Convenience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여행경비가 발생할 확률이 적을 것입니다.
CRA에서 정의한 여행 비용은 Public transportation fares, Accommodations, and Meals를 포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Meals & Entertainment expenses는 50%의 한도가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Meals & entertainment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접대비 50% 한도 예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레스토랑, 호텔, 모텔 사업체가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식사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가 고객에게 지출한 식사 또는 접대비용을 인보이스에 합산하는 경우 (인보이스에 해당 접대비 내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나 비슷한 이벤트에 전 직원과 함께 회식하는 경우 일년에 6번까지는 경비 처리하게 됩니다. 
Meals & entertainment 에서 Entertainment는 무슨 비용을 말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ntertainment는 스포츠 경기 같은 event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이나 입장료,  룸렌탈 등을 말합니다. 
장거리 트럭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룰이 조금 다른데 2011년부터 Long-haul truck driver는 Eligible travel period에 필요한 Food이나 Beverage에 대해서 80퍼센트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Eligible travel period라는 것은 적어도 거주지 반경16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며 24시간 이상 본인의 거주지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고용주와 계약서에 Food, Beverages and Lodging 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하고 Reimbursement를 받지 않고  주로 외곽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도 Food, beverage and  lodging을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Food & Beverage 비용은 50퍼센트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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