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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9-03 10:20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자동차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본인 소유의 차를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소유의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업무상 운행한 거리를 기록하는 것이며 Canada Revenue Agency는 이것을 ‘Log Book’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자동차 데시보드(Dashboard)위에 올려놓고 기록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일 수 있으나 운행일지는 일년을 기준으로 총 운행거리와 그 중 업무관련 운행거리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 단위로 날짜, 목적지, 운행거리를 기록해야 합니다. 물론 매번 운행일지를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후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차량비용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용도 외 이용하는 것은 하나의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고용주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고용주는 직원이 회사차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Standbycharge와 Operating Benefit이라는 것에 대해 계산하여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Standby charge와 operating benefit은 무엇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Standby charge를 계산하기 위해서 회사소유 차량이 파이낸스 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와 리스를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다른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파이낸스 또는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차량가격의 24%가 적용되며 업무상 이용한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거리가 연 2만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standby charge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년간 총 운행거리가 3만킬로미터이고 이중 개인용도로 사용한 거리가 6000킬로미터라면 귀하의 Standby charge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6000km/20000km)×24%×차량가격 

만약에 차량이 리스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며 예를들어 연간 리스비용이 만불이고 총 운행거리가 3만킬로미터이고 이중 개인용도가 6천킬로미터라면 귀하의 Standby charge는 아래와 같이 계산 됩니다.
(6000km/20000km)×2/3×10000 가 됩니다.

이 외에 추가로 적용되는 세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회사가 차량을 구입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액은 3만달러까지가 한도이므로  만약 귀하가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받을 경우 어떤게 유리한지 공인회계사와 미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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