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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Revenue Agency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8-12 11:15

ASSESSMENT와 감사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Notice of Assessment(NOA)를 받게 되며 환급액이 있을 경우 Refund cheque를 돌려받게 됩니다. 서면신고는 보통 2달 정도 소요되며 전자신고는 2주에서 4주정도가 걸리나 처음 거주자가 된 후 세금신고를 한 경우에는 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후 NOA가 나오기까지 국세청은 귀하의 세금신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 QUICK ASSESSMENT라고 하며 지난 회에 설명드렸듯이 숫자들이 잘 들어갔는지 합계가 맞는지 증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QUICK ASSESSMENT는 어떠한 조사 (INVESTIGATION)도 국세청이 하지 않은 것으로, NOA를 받았다해서 국세청이 귀하의 세금신고에 대해 ASSESSMENT를 마무리 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지 국세청은 감사(AUDIT)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QUICK ASSESSMENT를 한 후 귀하의 파일이 감사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개인 감사의 이유는 아주 다양하며  법인세무감사와 달리 개인세무감사는 일반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 받게 되며 이를 충족시키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제 사업장에 나와 귀하의 장부와 자료들을 감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FIELD AUDIT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자신고를 통해서 세금신고를 할 때 서면 신고와 다르게 증빙서류사본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도네이션이나 RRSP, 학비등에 대해 SPOT CHECK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는 단지 전자신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신고자들의 성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귀하는 감사에게 귀하의 해당 정보가 필요한 이유를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AUDIT의 결과가 귀하가 보고한 세금신고 후 처음 NOA와 다르게 나온다면  CRA는 REASSESSMENT를 하게 됩니다. 만약 REASSESSMENT의 결과가 귀하의 처음 결정세액과 다른 경우 해당 차이점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며 귀하는 감사에게 내역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통 REASSESSMENT는 3년 내에 하게 되지만 AUDIT의 이유에 따라서  언제든지 나올수 있으니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감사와 이견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REASSESSMENT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NOTICE OF OBJECTION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며 이는 CHIEF OF APPEALS에게 해당 NOTICE OF OBJECTION을 보내게 됩니다. NOTICE OF OBJECTION은 ASSESSMENT나 REASSESSMENT를 받은 날 이후 90일 안에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NOTICE OF OBJECTION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단계는 변호사를 통해서 TAX COURT에 APPEAL 하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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