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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7-22 10:21

세금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세무감사는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세금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 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 양도손실/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퀘벡을 제외한 지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연방세와 지방세에 대해 같이 보고하게 되며 마감일보다 늦은 경우 납부세금의 5퍼센트의 연쳬료(Late filing penalties)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매년 늦게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벌금을 10퍼센트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퍼센트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금신고는 마감일까지 마쳐야 하며 납부할 세금에 대해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고 마감일 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신고를 못하게 될 경우(예를 들어 한국종합소득신고 관련 서류를 못 받은 경우)  4월 30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는 방법은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가 있는데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Netfile, E-file, Telefile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보면, Netfile은 CRA가 허가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받은 Access code를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며 E-file은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직접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Telefile은 간단한 세금신고시 전화를 통해서 금액을 터치버튼을 이용해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신고를 통해서 신고하는 것의 장점은 빠른 처리를 통한 빠른 환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자료는 꼭 보관하셔야 하며 추후 국세청이 요청할 경우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에는 예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ax Instalments’라고 하는 것인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00달러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납부는 분기별로 하게 되며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까지 매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국세청의 Assessment를 거쳐 Notice of assessment를 받게 되며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 수표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Assessment는 Quick assessment라고 해서 신고한 금액의 합계가 맞는지 제대로 입력했는지 또 증빙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Quick assessment 후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추후에 추가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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