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3-07-10 15:15


지난 주에 이어 투자 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

배당은 주식에 투자를 함으로써 법인이 주주에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잉여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주주가 개인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쉽게 말해서 법인이 납부한 세금만큼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배당은 우선주에서 받는 배당 보통주에서 받는 배당등이 있습니다. 우선주는 Preferred shares라고 하는데 보통 일년에 한번 또는 분기에 한번씩 보통주 (Common shares) 전에 배당을 주며 어떻게 보면 채권투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한 법인이 보통주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우선주에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한 법인이 적자인 경우 역시 배당지급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 언급했듯이 Canadian corporations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잉여금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개인소득세 신고 시 혜택이 있는데 이를 Gross-up 과 Dividedn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Eligible Dividend 와 Non-eligible dividend에 따라 Gross-up과 Dividend tax credit rate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는 배당을 지급하는 Canadian 법인이 낮은 법인세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상장법인 또는 Small business한도를 넘은 CCPC처럼 높은 법인세를 지급했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000달러의 배당을 CCPC에서 받은 경우 1250달러로 Gross-up 된 금액이 소득에 포함되고 Gross-up된 금액의 13.333퍼센트를 Dividend tax credit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자소득보다는 우선주에 투자하여 배당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이 일정하게 배당을 지급하는지를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이다.

이자

주식 외에 GIC같은 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5년GIC 상품에 투자하고 5년 뒤에 이자 포함 해서 찾는 경우 매년 개인소득신고시 어떻게 Accrued된 이자소득을 신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한 날을 기준으로 일년 단위로 Accrued된 금액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하게 되있는데 보통은 해당 투자 기관에서 T5를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이자비용, 즉 Interest expense는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귀하께서 투자소득, 사업소득 등을 창출하기 위해서 차용한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Carrying charge라 하여 개인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귀하가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또는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돈을 은행 등에서 빌리시고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자를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우선주(Preferred shares)에 투자하는 경우는 담당 공인 회계사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