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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6-03 10:16

지난 주에 이어 PST에 대해 몇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ACCOMMODATION SERVICE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PST (Provincial Sales Tax)와 MRDT(Municipal and Regional District Tax)를 걷게 됩니다. PST 8%는 단기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위 8%가 HOTEL ROOM TAX라고 해서 부과되었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새로운 PST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 2%의 MRDT를 BC주 해당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숙박업 사업자들은 municipalities or Regional district를 대신하여 단기 숙박에 대해 걷게 됩니다. 숙박업에 속하는 사업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텔, 모텔, B&B, 모바일 홈 등이 있으며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13년 4월 1일부터 PST와 MRDT(해당지역인 경우)가 적용됩니다. Exempt Accommodatio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PST와 MRDT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Units of Accommodation이 4개 미만인 경우 ▲Unit당 가격 하루 30달러 미만인 경우 또는 일주일에 210달러 미만인 경우 ▲한달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적으로 Unit을 제공하는 경우 ▲First Nation Land에 위치한 사업체가 First Nation Individual or band에게 제공하는 경우 ▲Government of Canada에 제공하는 경우 (exempt from PST only)- 그러나 PROVINCIAL GOVERNMENT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PST와 MRDT를 적용 ▲Discount나 Coupons을 제공하는 경우-만약 제 삼자(e.g. franchiser)가 Discount에 대해 다시 Reimbursement를 해주는 경우 Discount전 Full price에 PST AND MRDT를 적용. 반대로 제 삼자로부터 Reimbursement를 받지 못하는 경우 Discount를 적용한 금액을 Guest로부터 받고 이 금액에 PST AND MRDT를 적용 만약 GUEST로부터 DEPOSIT을 예약에 관해서 받은 후 GUEST가 CANCEL한 경우 PST와 MRDT를 해당 DEPOSIT이나 CANCELLATION CHARGE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ACCOMMODATION사업체는 추가로 여러 가지 PACKAG를 제공하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BC GOVERNMEN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숙박업과는 달리 PST 7% 또는 Liquor tax 10%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사업자에 해당되는 PST는 보통 Liquor sale이 해당되면 Beer, Wine, Mixed drinks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에 설명드렸듯이 음식은 PST 면제대상이므로 GST만 부과하게 됩니다. 매입하실 때는 PST를 내시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PST를 내지 않게 됩니다. ▲FOOD FOR HUMAN CONSUMPTION ▲JICES, COCKTAIL MIXES AND OTHER NON-ALCOHOLIC DRINKS ▲CLEANING SERVICES ▲GOODS FOR RESALE OR LEASE TO YOUR CUSTOMERS ▲LIQUOR INCORPORATED INTO FODD FOR RESALE MONTHLY REPORTING을 하시는 분들은 4월달에 대한 PST보고 납부가 5월 31일 입니다.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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