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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5-27 10:27

2013년 4월 1일부로 HST 제도에서 PST/GST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12%에서 PST 7% 와 GST 5%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업자 분들은 PST 번호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5월말까지 PST를 보고하기 위해 간단하게 PST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편적인 PST 면제 품목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가공 전 식료품
(고기, 야채, 캔, 과자, 음료수 등)
▲ 레스토랑 식사와 물 또는 음료수 (술 제외)
▲ 비타민, 다이어트 보조제
▲ 책, 잡지, 전자책, 신문
▲ First aid kit
▲ 아동복, 아동화, BYCYCLES
▲ 안전장비, 안전을 위한 작업복, 신발
▲ 신발 수선
▲ 처방약과 의료 장비, 각종 학교 용품
▲ 동물관련 서비스
▲ 세탁, 드라이 클리닝, 카펫클리닝 등
▲ 미용실, 피부 미용
▲ 소프트웨어 설치 및 수리
▲ 집·가전제품(냉장고, 스토브, 오븐, 세탁기, 등)수리 서비스
▲ 대중교통
*Legal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보통 PST면제

반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면제품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GST와 PST를 모두 내게 되며 GST는 보고시 ITC로 클레임하게 됩니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 Liquor tax 10%가 있습니다. 따라서 Beer, Wine, 알코올이 1% 이상 들어간 음료는 10% Liquor tax를 걷어야 합니다. 그 외 식사메뉴나 스낵 등은 GST만 걷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술이나 또는 손님에게 다시 판매하는 물품은 구매시 PST를 내지 않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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