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최종수정 : 2013-05-17 09:52

2012년 개인소득세 신고가 지난 4월 30일을 끝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개인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즉 Self-employment는 6월 15일까지 보고하실 수 있으나 문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고 난 후 추가 소득이 있거나 추가 경비 또는 도네이션 등 수정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소득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소득을 수정신고를 통해 보고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될 경우 추가 세금에 대해 최소 5%의 벌금과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후 매달 추가 1%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는 과거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일단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득세 수정신고는 새로운 tax return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T1-ADJ 양식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T1-ADJ 양식은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T1-ADJ 양식은 Area A,B,C,D로 되어 있으며 A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SIN,Name, Address)와 수정신고하는 연도를 적게 됩니다. Area B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제 3자를 위임해서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Form1013, Authorizing or Cancelling a Respresentative 양식에 대한 정보를 적게 됩니다.
수정신고 전 처음 세금신고시 T1013을 보낸 경우 해당란에 첵크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같이 보내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수정신고를 대신하는 제3자에게 Level 2 Authorization을 해야 합니다.
Area C에는 본격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입력해야 합니다.
Area C는 Line number, Name of line from return, Previous amount, Amount of change, Revised amount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해야 할 항목에 대한 최초 정보와 수정해야 할 금액이 필요하므로 최초 세금신고한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세금신고서에 따른 Line number와 Name of line을 쓰고 원래 신고되었던 금액을 기입한 후 수정할 금액이 +인지 – 인지 표기한후 Revised된 금액을 쓰는 것인데 문제는 세금신고서가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숫자들이 동시에 변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로 누락한 소득을 수정하는 경우 누락된 소득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추가하는 것 이외에 변경되는 연방세, 지방세등을 계산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도네이션 금액을 추가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도네이션금액의 수정과 더불어 Donation credit과 이에 따른 연방세, 지방세의 변동액과 Donation carryforward 등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Surrey Tax Centre로 보내게 되며 최소 약 8주 정도의 처리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