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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美 시민권자의 세무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4-19 10:04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의 세무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국의 세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기본적으로 양쪽 모두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자국민의 모든 수입에 관해서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나라입니다. 다시말해 미국시민권자는 캐나다든 한국이든 거주지와 관계없이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캐나다 세법은 캐나다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며 캐나다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고하게 됩니다.
미국연방세는 2010년 기준 최고 35%입니다. 반면 캐나다연방세는 최고 29%이나 지방세를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지며 또한 소득구간도 양국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연방세의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약 3만8350달러 이상에 대해 35%가 적용되나 캐나다의 경우 약 12만달러 이상에 대해 29%의 연방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세가 있으나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적용됩니 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 양국 모두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양국이 조약 또는 세법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로 미국세법에 따르면 외국 소득 배제 조항(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 세무보고시 약 미화 9만달러의 미국 외에서 근로소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은 소득은 제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미국인이 밴쿠버에서 거주하고 있고 근로소득으로 9만달러를  2010년도에 벌었고 다른 소득은 없다면 미국세금신고시 9만달러를 보고하고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을 적용해서 상쇄시키게 됩니다. 물론 캐나다 세금신고시 세금은 캐나다 세법에 따라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위의 Election을 하고 나중에 더 이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election을 하지 않으면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하기 위해서) 5년동안은 다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을 election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 회계사와 잘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해외 납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모두 해외 납부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미국인이 캐나다에서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미국 세금신고시 해외 납부세금으로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국에서 낸 총세액과 해외 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나면 양국중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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