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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세금 신고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4-12 16:30

유학생 또는 어학 연수생들의 세금 신고 또는 베네핏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며 거주하면서 세법에 따라 본인이 거주자인지판단하고 세금신고를 하는 것은 개개인의 책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주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주자에게는 세금신고의 의무가 따르며 이는 전세계 소득(World Income)을 세금신고시 포함하는 것을 뜻하며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이며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HST 환급, BC 환급, 의료 보험료 할인(Medical Premium Assistance)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캐나다에 연고(social ties) 또는 거주기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확실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거주자 판정은 짧게는 10주 길게는 6개월도 걸리므로 거주자 판정을 꼭 해야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3일 이상을 거주하면 간주 거주자가 되며 집을 렌트해서 사는 것 그리고 자동차, 신용카드, 의료보험, 면허증, 배우자, 자녀 등이 거주자 판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보통 유학생이나 연수생들은 소득이 없거나 개인 기본공제 금액인 약 1만382달러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학비 공제가 있으므로 세금신고시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워킹비자를 가지고 일정기간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미리 세금신고를 통해서 학비공제금액을 신고하고 이연시켜 놓으므로써 취업 후 T4를 받고 세금신고를 할 때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 보장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가 필요합니다. 만약 없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서비스 캐나다 (Service Canada·www.servicecanada.gc.ca or 1-800-206-7218)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SIN을 받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인 세금 번호(Individual Tax Number)를 신청해 받아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몆년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서 보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를 통과하면 여러해 동안 받지 못한 GST/HST 환급, BC 환급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으므로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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