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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소득세 신고 <5>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4-05 10:24

총소득(Total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공제 항목들로는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투자 연금(RRSP), 양육비(Child Care Expenses), 장애 보조금(Disability support deduction), 사업 투자비(Business Investment Loss), 이사 비용, 부양 비용(Support Payment), 캐나다 국민 연금 (CPP), 업무 비용(Employment Expenses), 양도 소득 공제(Capital gains deduction) 등이 있습니다.
환급성 없는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는 한국에서처럼 기본 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말합니다. 단 이는 환급성이 없으므로 세액 공제 금액이 소득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고 해서 환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 새로 이민하신 분은  오신 날짜부터의 연 거주기간의 비율만큼 세액공제금액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세액공제는 총 공제 금액의 15%를 연방결정세액에 적용합니다.
2012년 기본공제는 1만822달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해당되는 노인 공제(Age amount)는 최고 6446달러까지 공제 금액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연 소득이 3만2506달러가 넘어가는 시점부터 초과금액의 15%씩 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소득이 7만5479달러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이 0이면 최고 1만382달러까지 배우자의 기본공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만382달러이상이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금액을 사용하므로 넘길 금액이 없게 됩니다.
미혼이나 이혼, 별거, 사별 상태라면 배우자 공제 대신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배우자 공제와 같은 1만382달러입니다. 실제 부양했는지, 함께 거주했는지, 부모나 조부모로서 혈연관계인지 18세 이하인지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이 1만38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공제는 18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101달러이며 다른 공제금액처럼 15% ($2,101×15%)인 약 315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0년 중 자녀가 태어나도 총 공제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4223달러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조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같이 거주·부양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가족원이 4번에서 언급한 부양가족공제로 피부양자를 포함 했다면 장애부양가족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장애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만382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의사로부터 진단서(Signed statement)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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