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ductions
개인 소득 보고시 캐나다 세법은 전세계 소득(world income)을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다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은 총소득(Total Income)에 포함되며 총소득에서 공제액(Deductible amounts)을 빼고 나면 순소득(Net Income)이 되고 추가로 공제(Deductions)를 하고 나면 과세 소득(Taxable Income)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세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성 없는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s)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직접 소득을 줄여주는 ‘Deductions’과 세금을 줄여주는 ‘Non-refundable tax credits’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총소득 (Total Income)을 줄일 수 있는 일반적인 ‘Deductions’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RRSP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살 수 있습니다.
◆ Child Care Expenses 16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비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합니다.
◆ Disability support deduction 본인의 직장 또는 학업으로 인해 쓴 장애 보조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 Business Investment Loss 사업 투자비. Small Business Corporation의 주식이나 Debts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합니다.
◆ Moving expenses 직장, 사업, 또는 학교 때문에 40km 이상 가까운 곳으로 옮기면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합니다.
◆ Support Payment 부양 비용. Court order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arrying charge and Interest
◆ CPP 캐나다 국민 연금. 일반적으로 Self-employed들의 CPP 계산된 것을 50%를 공제합니다.
◆ Employment expenses 고용계약서에 직원이 직접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내고 회사로부터 다시 reimburse받지 않는 한 Certain expenses를 공제합니다.
◆ Clergy residence deduction T1223 양식을 통해서 공제합니다.
◆ Social benefits repayment EI 나 OAS repayments를 공제합니다.
◆ Non-capital losses와 Net-capital losses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apital gains deduction 양도 소득 공제. Qualified small business shares 또는 Qualified farm and fishing property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 Northern resident deduc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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