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2년 개인소득세 신고 관련 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에 이어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 (Capital Gain)
양도소득이란 말그대로 주식이나 부동산, 뮤추얼펀드 등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매매가가 구입가보다 높은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것으로 세법은 양도차익의 반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매매가가 구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양도손실이 발생하겠습니다. 양도소득은 스케줄3를 통해서 GENERAL TAX RETURN과 함께 보고 됩니다.
2. Support payment received
Marital status가 변경되고 배우자로부터 Support payment를 받는 경우 서면계약서 또는 Court order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받는 금액과 아이양육비로 받는 금액에 따라서 합산과세되는지가 결정됩니다.
3. RRSP Income
RRSP는 구입하실 때는 소득공제로 사용되지만 필요시 인출하실 때에는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T4RSP slip을 받게 되시며 만약 과거에 HOME BUYERS’ PLAN을 통해서 펀드를 인출하신 경우에는 적어도 최소금액을 REPAYMENT하시던가 소득으로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4. Scholarships, fellowships, bursaries, and artists’ project grants
일반적으로 Post secondary school scholarships, fellowships, and bursaries 는 본인이 해당 대학교에 Fulltime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만약 본인이 Fulltime/part-time 대상이 아닌 경우 5백불이상의 금액이 합산과세 됩니다.
5. Self employment Income
자영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지난 컬럼에서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캐나다 국세청에 HST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6월15일까지이나 납부할 세금은 4월 30일까지 해야 하므로 납부세금을 정확히 알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4월30일까지 신고하신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 즉 CPP의 반을 고용주가 대신 납부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본인이 고용주이며 동시에 근로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체를 다 납부하게 됩니다.
6.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6세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CCTB와 함께 UCCB를 매달 자녀당 백불씩 받게 됩니다. CCTB는 비과세이나 UCCB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RC62라는 Slip을 발송해주며 세금신고자는 이를 합산과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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