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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소득세 신고 <1>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02-20 12:40

2012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소득세를 신고대상이 될까요.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가 있거나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신고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자산을 처분하여 처분이익 (또는 손실) 발생한 경우, 또는 Old Age Security Employment Insurance benefit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경우, Home Buyer’s plan 대한 RRSP Repaid하지 않은 경우, Canada Pension Plan 납부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환급 Working Income Tax Benefit, 부가세 환급, Child tax benefits, MSP premium assistance등을 받을 있기 때문입니다. 2012 소득세 신고는 4 30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하며 자영업자인 경우 615일까지 신고하나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4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세금의 5퍼센트 벌금과 추가로 매달 1퍼센트의 이자가 최고 12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캐나다거주자는 소득세 신고시 World Income 보고해야 하며 따라서 캐나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이 캐나다 달러로 10만불 이상 있는 경우 해외자산 신고도 잊지말고 해야 합니다. 간혹 Canada Child Tax Benefits 신고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CCTB 비과세이나 UCCB, 즉 100달러씩 매달 받으시는 금액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분기별 부가세 환급액, 복권당첨금, Tax Free Saving Accounts에서 발생한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소득에 따른 소득세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 소득 (Employment Income)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서류는 T4입니다. 근무하는 직장에서 받으시면 되며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Old Age Security(OAS) 받으시는 분들은 T4A(OAS) slip 준비하시면 됩니다. Canada Pension Plan 받으시는 분들은 T4A (P) slip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배당 소득 (Dividend) & 이자 소득 (Interest)

배당 소득을 보고하기 위해서 T5 slip 준비하시면 됩니다. 배당은 Eligible dividend Ineligible dividend 따라서 Dividend tax credit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자소득 역시 T5 &  T3 slip 통해서 보고하게 되며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캐나다 달러로 환율적용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3.      임대소득 (Rental Income)

캐나다에서 또는 한국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Rental Income으로 보고하게 되는데,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s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임대소득에서 임대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제하고 금액이 합산과세 됩니다.

 

앞으로 몇회에 걸쳐서 각종 소득의 종류와 개인소득세 신고에 관련한 공제항목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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