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세금신고를 준비해야 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2012년 개인세율과 법인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보시다시피 개인세율은 연방세율과 지방세율로 나눠져 있으며 각 소득구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득에 대해 연방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Federal and Provincial Income Tax Rates and Brackets for 2012 and 2013]
Tax Rates Tax Brackets
Federal 15.00 % Up to $42,707
22.00 42,708 – 85,414
26.00 85,415 – 132,406
29.00 132,407- and over
7.70 37,014 – 74,028
10.50 74,029 – 84,993
12.29 84,994 – 103,205
14.70 103,206 and over
표를 보시면 $37,013 까지가 연방세와 지방세를 합쳐서 최저 세율 20.05%를 적용받게 되며 개인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이 적용되어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면 손님들이 각종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최저소득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에서 받는 각 베네핏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과 소득증가에 따라 차감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인 몇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Provincial Health Premiums 입니다. 흔히 MSP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싱글인 경우 년최고 $768 을 납부하게 됩니다. MSP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득은 Net Income이며 귀하의 소득과 배우자의 소득이 사용되며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소득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조정된 가구소득이 22,000 미만인 경우에 100% 보조금을 받고 $30,000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겠습니다.
[
Adjusted Net Income Single Family of Two Families of Three or more
Maximum Annual premium $768 $1,392 $1,536
$0-22000 0 0 0
Over $30,000 66.50 120.50 133.00
2013년 부터 주정부는 MSP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상합니다. $798 for Single Individual, $1,446 for a family of two, and $1,596 for a family of three or more.
두번째로 보편적인 베네핏은 Child Tax Benefit이며 일반적으로 우유값이라는 것입니다. 우유값은 Basic Benefit과 National child benefi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asic benefit은 1인 자녀당 연 $1,405이며 National child benefit은 자녀당 약 $2000이고 두 금액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Basic benefit의 경우 세금 신고시 연 가구 소득이 $42,707을 넘어가는 금액에 따라 2% (first child) 와 4% (second child) 로 차감되며 National child benefit의 경우 연 가구 소득이 $24,863을 넘어가는 차액에 대해 12.2% (first child) and $23%(second child)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자녀와 조기유학을 오신 어머니들의 경우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우유값은 다른 베네핏과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에서 남편분에게 송금을 받고 생활하시고 어머니분들은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캐나다 국세청이 한국에 있는 남편에 대해 캐나다의 거주자조건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남편의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우유값은 물론 한국소득에 대해 캐나다세법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주에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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