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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두 번째 이야기 – 커피, 얼마나 뜨거워야 좋을까요? (2)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2-04-08 15:38

제조물 책임 (product liability) 에 관한 소송은 제품 결함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제조상 결함을 뜻하는 manufacturing defect 에 관련된 소송이 있습니다. 제조상 결함이란 해당 제품만 잘못 생산되었다는 뜻인데요. 정상적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겠지만, 해당 제품이 불량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거나 (칼럼 14회 참고) 갓 구매한 타이어에 구멍이 나 있었다면 이는 제조상 결함에 해당합니다. 제조상 결함이 밝혀지면 생산자는 자신의 과실에 상관없이 불량품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엄격 책임 (strict liability, 칼럼 32회 참고) 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계상 결함을 뜻하는 design defect에 관련된 소송입니다. 설계상 결함이란 똑같은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불이 잘 붙는 원단으로 만든 옷이나 폭발하기 쉬운 건전지는 불량품이 아니더라도 위험하므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설계상 결함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고는 피고가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생산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거나 제품의 성능이 저하되는 일 없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생산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아직 소비자에게 위험할 소지가 남아있었다면 생산자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명확한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됩니다. 


커피 온도에 관한 리벡 할머니의 소송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설계상 결함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리벡 할머니의 주장을 따르면 맥도날드 사의 커피는 지나치게 뜨거워서 위험하며 커피 온도를 조금 낮추면 생산비용이나 커피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없이 더 안전한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맥도날드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커피 온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즉 82° ~ 88° 라는 온도는 리벡 할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위험한 온도가 아니며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의 결과는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배심원들은 비교 과실 (comparative negligence) 의 원칙을 적용해 리벡 할머니에게는 20%의 책임이 그리고 맥도날드 사에는 8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맥도날드 사는 리벡 할머니에게 USD $200,000 의 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 과 USD $2,700,000의 처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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