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MMT라는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MMT의 수입과 주간 (州間, interprovincial) 유통을 금지시킵니다.
MMT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General Motors) 과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듀폰 (Dupont)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에틸 社 (Ethyl Corporation) 가 생산하는 석유 첨가제입니다.
에틸은 MMT가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여 엔진의 노킹 (knocking) 현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와 환경단체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MMT가 망간 (manganese) 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망간을 흡입하면 신경,
뇌, 폐에 손상을 입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MMT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먼저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을 이용한 규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가 MMT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둘째로 기존의
환경보호법이 MMT를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관에 부딪친 연방정부는 MMT를
금지하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역통제권 (trade power) 을 사용해 MMT의 캐나다 수입과 주간 (州間,
interprovincial)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에틸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ISD조항 (NAFTA Chapter 11, 지난주 컬럼 참고) 에 의거해 캐나다 연방정부를 UN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에 제소했습니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빈 (Vienna) 에 위치한 UN의 보조기관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지난주 컬럼 참고) 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에틸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규제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보장한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의 원칙을 위반하는 몰수
(expropriation)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틸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지요.
3억 5천만 달러 (CDN) 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부담을 느낀 캐나다 정부는 결국 에틸과 합의하게 되는데 그 조건으로 캐나다 정부는 MMT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에틸에게 1천9백만 달러 (CDN) 를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MMT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성명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바로 2년이 지난 후 너무나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 기업이 미국정부를 제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가 MTBE 라는 석유 첨가제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자 MTBE 의 주된 원료인 메탄올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메타넥스 社 (Methanex Corporation) 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화 9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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