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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네 번째 이야기 – FTA와 ISD조항 (2)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1-20 21:41

19974월 캐나다 연방정부는 MMT라는 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MMT의 수입과 주간 (州間, interprovincial) 유통을 금지시킵니다.

 

MMT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GM (General Motors) 과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듀폰 (Dupont)이 합작 투자해 설립한 에틸 社 (Ethyl Corporation) 가 생산하는 석유 첨가제입니다.

 

에틸은 MMT가 휘발유의 옥탄가를 높여 엔진의 노킹 (knocking) 현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의 배출을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부와 환경단체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MMT가 망간 (manganese) 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망간을 흡입하면 신경, , 폐에 손상을 입혀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MMT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MMT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먼저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을 이용한 규제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째로 캐나다 보건부 (Health Canada) MMT의 유해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둘째로 기존의 환경보호법이 MMT를 규제할만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난관에 부딪친 연방정부는 MMT를 금지하는 대신에 차선책으로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역통제권 (trade power) 을 사용해 MMT의 캐나다 수입과 주간 (州間, interprovincial) 유통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에틸은 북미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된 ISD조항 (NAFTA Chapter 11, 지난주 컬럼 참고) 에 의거해 캐나다 연방정부를 UN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에 제소했습니다. UN국제무역법위원회는 오스트리아 빈 (Vienna) 에 위치한 UN의 보조기관으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지난주 컬럼 참고) 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에틸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규제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보장한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의 원칙을 위반하는 몰수 (expropriation)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에틸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지요.

 

3 5천만 달러 (CDN) 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액에 부담을 느낀 캐나다 정부는 결국 에틸과 합의하게 되는데 그 조건으로 캐나다 정부는 MMT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에틸에게 19백만 달러 (CDN) 를 지불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으로 MMT가 인체나 환경에 무해하다는 성명까지 발표하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이 있고 바로 2년이 지난 후 너무나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 기업이 미국정부를 제소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 캘리포니아주가 MTBE 라는 석유 첨가제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하자 MTBE 의 주된 원료인 메탄올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메타넥스 社 (Methanex Corporation) 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미화 97천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계속) 

 

 

*법적 책임면제고지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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