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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한 번째 이야기 – 최저 임금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10-30 23:51

111일부터 BC주의 최저 임금이 $9.50로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5월부터는 $10.25로 또 한번 인상될 계획입니다. 최저 임금은 BC주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고용인은 근로기준사무소 (Employment Standards Branch)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헌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도 주마다 다르지요. 그동안 BC주의 최저 임금은 $8.75로 캐나다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온타리오 주 로 현재 $10.25입니다.

 

BC주는 마니토바 주 와 함께 캐나다에서 가장 일찍 최저 임금제를 도입한 주입니다. 1918년이었지요. 이때만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많이 받지 못했던 여성을 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BC 주에 남성을 위한 최저 임금제가 도입된 때는 1925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의 최저 임금은 여성의 최저 임금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거주지역과 나이에 따라 다른 최저 임금을 적용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평등의 기준이 오늘날과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반발이 거의 없었던 캐나다에 비해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제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꽤 오랫동안 일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권리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1937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결한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라는 판례입니다. 이 소송은 워싱톤 주 의 한 호텔에서 객실청소부로 일하던 엘시 패리쉬 (Elsie Parrish) 라는 여성이 최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호텔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측은 워싱톤 주 의 최저 임금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비록 최저 임금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긴 하지만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침해는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캐나다인들 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것일까요? 캐나다에는 이와 비슷한 유명한 판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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