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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세 번째 이야기 – 차별과 법 (1)

이정운 변호사 piercejl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1-09-08 11:23

캐나다 사회에서 한인은 visible minority 즉 겉보기에도 명확히 구별되는 소수 인종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의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다행히 캐나다에는 인종이나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일부인 캐나다 인권자유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이 있습니다. 인권자유헌장 15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인종이나 출신국가와 무관하게 똑같이 법의 보호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차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차원의 차별 역시 규제가 되는데 캐나다의 연방정부와 모든 주 정부는 각각 인권법 (human rights legislation)을 제정해 누구도 인종이나 출신국가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인권 재판소(human rights tribunal)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캐나다 국민이 아니어도 적용이 되는데 캐나다 이민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3조에 따르면 캐나다 이민기준은 인권자유헌장의 정신에 따라 인종 또는 출신국가에 따른 차별 없이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거의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리는데 예외라고 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과 같이 특수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1989년까지만 해도 BC주에서 변호사가 되려면 반드시 시민권자여야 했는데 이 법에 이이를 제기한 소송이 인권자유헌장 15조에 관련된 첫 대법원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국적의 캐나다 영주권자였던 엔드류스(Andrews)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C 변호사 협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에 BC주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근거는 BC주 변호사법(Barristers and Solicitors Act)이 인권자유헌장 15조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엔드류스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승리함으로써 변호사가 됨과 동시에 캐나다 헌법사에 길이 남을 판례를 남겼습니다.

이 판례는 인권자유헌장 15조를 적용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투표를 하지 못하고 공직에 나가지 못하는 영주권자가 정치적 취약세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유난히 어렵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오늘날 캐나다가 비교적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로 발전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법적 책임면제고지: 이 글은 법률 조언이 아니며 저자는 이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은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이정운 변호사의 풀어쓴 캐나다법 이야기
칼럼니스트: 이정운 변호사
  • UBC 로스쿨 졸업
  • UBC 경제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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