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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갑질 일삼는 악덕 집주인 ‘철퇴’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2 15:23

월세 꼼수 인상 위한 ‘불공정 퇴거’ 제한
세입자 가족에 아이 생겼다고 월세 못 올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 (BC Government Flickr) 


BC 정부가 월세를 올리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쫓는 악덕 주택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내린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퇴거 및 월세 인상으로부터 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비 수상은 대다수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법을 준수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BC에서는 너무 많은 세입자들이 불공정한 월세 인상 및 퇴거와 장기간의 임대차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이에 정부는 임대 시장의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BC에서는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주택에 입주한다고 속여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킨 후, 더 비싼 월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꼼수 인상이 암암리에 있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 BC 정부는 개인 용도로 주택을 사용하려고 기존의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통지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통지서에 대한 정보는 당국에 보고되며, 퇴거 후에는 감사가 진행된다. 또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간도 기존의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최소 사전 통보 기간도 길어진다.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인한 퇴거의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하고, 집주인이 개인 용도로 주택을 사용할 때는 2개월, 철거 및 대규모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세입자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월세를 인상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갓난아이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자녀라면 모두 적용되며, 임대차 계약서에 새 입주자가 추가되면 월세를 인상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임대료 최대 인상률 상한선(3.5%)을 초과하는 인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BC 정부는 임대차 분쟁위원회(RTB) 소속 직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투자를 확대한 결과, 임대차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분쟁 해결 평균 소요 시간은 2023 2 10.5주에서 올해 2 5주 이내로, 절반 이상 감소됐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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