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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국적법, “동포자녀 해당사항 없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5-05-27 00:00

국적법 개정 목표는 ‘병역 기피용 이중국적’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개정 국적법이 5월 24일 공포 시행됐다. 개정 국적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 받아야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라고 규정하고 국적이탈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조항 일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 규정과 관련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경우는 원정출산 자녀 및 해외에서 출생한 지상사 직원 자녀, 외교관 자녀, 유학생 자녀들이 해당되며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인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개정 국적법 12조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각호를 세분해서 보면 1.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3.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로 되어있다.

밴쿠버 총영사관, 국적이탈 신고 8건에 불과

 
국적법 개정의 취지는 이중국적자로서 권리만 챙기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일부의 기회주의적 얌체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개병제(皆兵制)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국에서 군입대 직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입영의무 면제연령(36세)을 넘긴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등의 병역의무 회피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국적취득에 관하여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의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은 뒤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소위 원정출산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에서는 국적포기자가 급증했으며 국적 포기자 신상공개와 국적 포기자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입법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밴쿠버 동포사회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듯 무덤덤한 반응이 많았다. 밴쿠버 총영사관(총영사 최충주)의 한 관계자도 “현재 공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는 총 8건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에서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밴쿠버 동포사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적법은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부모의 국적에 따라 결정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다. 또,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선천적 이중국적은 인정하되 일정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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