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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CRA) 사칭 속지 마세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9-04-11 10:28

텍스 마감 시즌, CRA 스캠 주의보
개인정보, 세금납부 사기 메일 활개
최근 세금 보고 시즌을 노린 국세청(CRA)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CRA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세금신고 마감기한을 앞두고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전화나 메일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사기 피해 발생에 유념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CRA에 따르면 이 시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칭범들은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를 걸어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밀린 세금을 납부하라는 등의 사기를 일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전화를 비롯한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며, 가짜 웹사이트나 콜러아이디(caller ID)를 교묘히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올바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 CRA 측은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국세청 관련 사칭 사기 구분법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CRA가 공개한 사기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화로 올 경우 

CRA는 여권 번호나 헬스 카드 번호 또는 운전면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이나 선불 신용카드, 또는 기프트 카드 등을 통한 결제 방식을 권유하지 않는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CRA 계정 또는 사회보험 번호(SIN)와 같은 개인 정보를 요청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메일로 올 경우 

CRA는 이메일로 개인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하고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지 않는다. CRA가 링크가 포함된 전자 메일을 보내는 유일한 경우는 CRA와의 전화 통화 중에 요청한 CRA 웹 페이지 주소나 양식, 발행 내용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새로운 알림 사항이나 문서가 있을 경우에 이메일을 통해 CRA 계정(My Account)으로 직접 접속할 것을 안내한다. 

▶︎우편으로 올 경우 

우편을 통해서는 CRA에서 은행 이름 및 위치 등의 재무 정보를 요청하거나 세금정산통보서(NOA) 및 재정산서(NOR)를 보낼 수 있다. 또한 CRA의 지불 옵션을 통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무가 쌓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체포 또는 징역형 여부를 들먹이며 위협할 수 없으며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미팅 일정을 잡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로 올 경우 

CRA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페이스북 메신저 또는 WhatsApp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나 일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CRA로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나 인스턴트 메시지를 받는다면 사칭 사기로 의심될 수 있다. 

▶︎사칭사기 대응하는 법 

전화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발신자가 CRA 직원인지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발신자의 이름과 전화 번호,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거나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또는 발신자가 CRA 직원인지 확인하기 위해 1-800-959-8281(개인)이나 1-800-959-5525(사업체)로 전화하여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CRA의 보안 포털 사이트에서 세금 상태를 확인하고, antifraudcentre.ca을 방문하거나 1-888-495-8501로 문의해 사기를 신고하면 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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