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면허 도로주행 시험 폐지··· 일부 운전자 자동 전환
나이별 안전 운전 기간 충족해야··· 동승자 제한도 해제
나이별 안전 운전 기간 충족해야··· 동승자 제한도 해제
BC주에서 초보 운전자가 정식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이 19일부터 폐지된다. 대신 운전 이력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요건을 충족한 일부 운전자는 별도 신청 없이 정식 면허로 자동 전환된다.
BC주 자동차보험공사(ICBC)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단계별 면허 취득 제도(GLP)에 따른 클래스 7(N면허) 및 클래스 7·8 초보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N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운전한 뒤 두 번째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해야 클래스 5 정식 면허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안전 운전 이력을 입증하면 시험 없이 면허를 상향할 수 있다.
◇일부 운전자는 자동 전환···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시행일에 맞춰 면허가 자동 전환되는 대상자는 ICBC로부터 사전에 자격 안내문을 받은 운전자다. 이들은 안내문을 받은 뒤 10월 19일까지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나 전자기기 사용 관련 유죄 판결, 과속 관련 위반 기록 등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별도 신청 없이 클래스 5 면허로 전환된다. 다만 기존 면허가 시행일 전에 만료됐다면 갱신해야 하며, 미납금 등 다른 사유가 전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동 전환 대상이 아닌 운전자는 정해진 안전 운전 기간을 채운 뒤 운전면허 발급 사무소를 방문해 운전 이력 심사(Driving Record Assessment)를 신청해야 한다.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이 가능하다.
◇만 25세 기준으로 안전 운전 기간 달라져
면허 상향에 필요한 안전 운전 기간은 나이에 따라 다르다. 만 25세 이상은 12개월, 만 25세 미만은 24개월이다. 다만 학습자 면허 단계에서 ICBC가 승인한 GLP 교육 과정을 이수한 만 25세 미만 운전자는 18개월로 단축된다.
해당 기간에 과속이나 전자기기 사용 관련 유죄 판결이 없어야 하며, 면허 정지나 운전 금지 처분도 없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클래스 5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처음 12개월 동안은 별도의 음주·약물 운전 금지 조건이 적용된다.
◇N 표지·동승 규정 완화··· 음주·약물 규정은 강화
클래스 5 면허로 전환되면 차량에 N 표지를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N면허 운전자에게 적용되던 동승자 제한도 해제된다. 반면 새로 취득한 클래스 5 면허에는 12개월간 혈중알코올 및 약물 농도 0% 조건이 부과된다. 이 기간에 면허 정지나 운전 금지 처분을 받으면 제한 기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25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운영돼 온 GLP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BC주 정부와 ICBC는 도로주행 시험 한 번의 결과보다 일정 기간의 운전 경험과 실제 운전 이력을 평가하는 것이 안전 운전 습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로주행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인 농촌·외딴 지역과 원주민 공동체 주민들의 면허 취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허 자동 전환 대상 여부와 개인별 면허 상향 요건은 ICB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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