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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0% 인상 반발했더니 쫓아낸 집주인··· CRT 판단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10-16 15:18

집주인, 재판 비용 포함 총 716달러 배상 판정



월세를 30% 인상하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반발해 이사를 통보한 세입자가 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즉각 퇴거를 요구받았다. 세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남은 기간의 월세와 임금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고, 민사분쟁해결재판소(CRT)는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CRT 결정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2024년 5월 입주 당시 월세 1000달러를 내기로 했다. 임대 공간은 전용 욕실이 딸린 개인 침실이었으며, 주방과 거실, 차고 내 수납공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입주 약 9개월 뒤인 2025년 2월 1일, 집주인은 월세를 13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보다 30% 인상된 금액이었다. 세입자가 인상안을 거부하고 3월 1일 퇴거하겠다고 밝히자, 집주인은 다음 날 메시지를 보내 침실 문을 잠그는 행동을 문제 삼으며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세입자는 이후 이틀에 걸쳐 짐을 정리하고 집을 떠났다.

집주인은 해당 지역의 시세가 세입자가 내던 월세보다 높아 인상을 요구한 것은 합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자녀들이 갈등 상황을 목격하지 않기를 바랐다며 세입자에게 조기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집주인은 훼손됐다고 주장한 카펫 두 장의 교체 비용으로 600달러를 보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거 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집주인은 월세 인상 시 서면으로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해야 하며, 임대료는 직전 인상 또는 임대차 시작 후 1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올릴 수 없다. 이번 사례에서 집주인이 제안한 인상은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CRT는 세입자가 한 달 전 퇴거 의사를 통보했을 당시 집주인이 처음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날 즉시 퇴거를 요구한 것은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세입자의 임금 손실 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64.29달러를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집주인이 주장한 반려견 소변으로 인한 카펫 훼손 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 수수료를 포함한 집주인의 총 지급액은 716.50달러로 결정됐다.

임대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는 BC주 정부의 주거 임대차 관련 안내 페이지에서 관련 권리와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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