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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을 ‘실거주’로 속여···10만 불 탈세한 리얼터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26 14:58

주택 매각 차익 미신고로 유죄··· 9개월 조건부 형



밴쿠버의 한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매각으로 발생한 과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10만 달러가 넘는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9개월의 조건부 형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26일 성명을 통해 티 난 응우옌(Thi Nhan Nguyen·Lynn Nguyen) 씨가 지난 25일 밴쿠버 주법원에서 탈세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CRA에 따르면 응우옌 씨는 밴쿠버의 한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아 10만3785달러의 소득세를 탈루했다.

응우옌 씨는 실제로는 세입자에게 임대한 주택을 자신의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에서는 주거주지로 인정되는 주택의 매각 차익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되지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CRA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이어졌다. 당시 응우옌 씨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었다.

응우옌 씨는 주택을 자신의 주거주지로 인정받기 위해 수년에 걸쳐 해당 주소로 우편물을 받고 각종 서신을 보내는 등 실제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CRA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는 응우옌 씨가 2012년 4월 소유자로 등록한 시점부터 2015년 1월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또 2015년 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주택 매각 사실을 세무 대리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CRA 세무조사에서도 응우옌 씨는 해당 주택이 자신의 주거주지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료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응우옌 씨에게 탈루한 세금과 같은 금액인 10만3785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CRA는 탈세가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기록이나 신고, 소득 은닉, 비용 부풀리기 등의 행위는 형사기소와 벌금, 징역형 및 범죄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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