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비자 소지자도 지원 대상서 제외
“납세자 세금, 합법 체류 주민 지원에 집중”
“납세자 세금, 합법 체류 주민 지원에 집중”
온타리오주가 이민 신분에 따라 주정부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불법 체류자는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 임시 체류 자격으로 캐나다에 머무는 사람도 주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온타리오주는 13일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프로그램(Ontario Works)과 장애지원 프로그램(ODSP)의 수급 자격을 이민 신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임시 체류 신분인 사람들은 두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정은 발표와 함께 즉시 적용됐다.
‘Ontario Works’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생활비 성격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주정부 복지 프로그램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을 위한 구직·이력서 작성·면접 준비·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ODSP’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월 소득 지원과 함께 처방약, 안경 등 의료비와 장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 등도 제공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 지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히 임시 체류 신분으로 온타리오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의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규정 변경은 최근 온타리오에서 사회복지 수급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왔다. 앞서 캐나다에 임시 취업허가로 입국한 뒤 체류 자격이 만료된 한 남성이 ‘Ontario Works’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수상은 이후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히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지원하겠지만 캐나다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까지 주정부 복지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이클 파사 온타리오주 아동·지역사회·사회서비스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납세자의 세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가 BC주를 비롯한 다른 주로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민 신분에 따라 주정부 복지 수급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구분하는 온타리오주의 변화가 다른 지역의 이민·복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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