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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 집주인, 세입자 내쫓고 3만6000불 배상 명령 받아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11 13:18

약속대로 입주하지 않아··· 청문회에도 불참해





리치몬드의 한 임대인이 전 세입자를 내쫓고 자신이 입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혐의로 주택 임대차 관리국(RTB)으로부터 3만6000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세입자 JW와 집주인 XL은 지난 2021년 7월 10일 몽크턴 스트리트(Moncton St.)와 레일웨이 애비뉴(Railway Ave.) 인근 주택의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4년 8월 9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4개월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퇴거 통지서를 보냈다. 퇴거 예정일은 2024년 12월 9일이었다.


집주인은 그들이 자녀들과 함께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서 주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주택임대차심판위원회(RTB)의 결정으로 세입자는 12월 9일까지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RTB 문서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그의 가까운 가족 구성원이 1년 넘게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에는 임차인의 가족이 지난 2025년 4월 15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해당 주택을 약 12회 방문했지만, 방문할 때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차고에는 차량이 없었으며, 집 안에서는 눈에 띄는 활동이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주택은 임대 계약 종료 당시 상태와 거의 변함이 없었으며, 거주 흔적이나 가구 추가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RTB의 마우(Mau) 중재인은 임대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 종료의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최소 1년간 해당 주택을 원래 의도했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신청에 대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의 12배에 해당하는 총 3만6700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100달러의 소송 수수료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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