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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 계정 해킹 피해자 보상 신청 시작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8-06 10:47

2020년 개인정보 유출··· 최대 5000달러 지급



캐나다 국세청(CRA) 등 정부 온라인 계정 해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합의금 신청이 시작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보상은 총 87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따른 것으로, 2020년 정부 온라인 계정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대상이다. 보상금 신청은 5일부터 시작됐으며, 내년 2월 3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캐나다 재무위원회사무국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법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집단 구성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합의일 뿐 정부의 과실이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 지원금 노린 해킹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발생했다. 해커들은 정부 온라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피해자 명의로 캐나다긴급대응지원금(CERB)과 캐나다긴급학생지원금(CESB) 등을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보장번호(SIN),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집단소송 합의는 지난해 12월 이뤄졌으며, 올해 5월 연방법원의 승인을 거쳐 이번에 보상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누가 보상 대상인가

모든 집단소송 대상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상 대상은 2020년 6월 15일부터 8월 13일 사이 정부 온라인 계정이 무단으로 접속돼 개인정보가 열람됐거나, 해당 정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다.

또한 법원이 지정한 합의금 관리기관인 KPMG로부터 보상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KPMG 홈페이지에서 성과 사회보장번호(SIN) 마지막 세 자리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최대 5000달러까지 지급

보상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됐으나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80달러, 개인정보가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최대 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신원 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나 각종 수수료 등 실제 본인 부담 비용은 최대 5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법원 측은 승인된 신청 건수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은 줄어들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KPMG 전용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의금 가운데 지급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캐나다 개인정보 및 정보접근협의회(Privacy and Access Council of Canada)에 기부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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