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한인실협, 상속에 이어 ‘유산 행정’ 세미나 개최
BC한인실업인협회(회장 한 용)가 지난해 큰 관심을 모았던 상속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회원 및 교민을 위한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를 오는 8월 8일(토) 코퀴틀람 소재 한인신협 본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유언장 작성과 상속 관련 법률·세무 정보를 다뤘던 상속세미나에 이어, 가족 사망 이후 실제로 진행해야 하는 유산 정리 절차와 집행대리인(Executor)의 역할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캐나다에서는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도 은행 계좌, 부동산, 보험, 연금, 투자 계좌 정리와 정부기관 신고, 세금 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가 남는다. 특히 유언장이 없거나 작성된 지 오래됐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유산 정리가 지연되거나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준비와 이해가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MacKenzie Fujisawa LLP의 김지훈 변호사와 Everest Advisory Ltd.의 진형석 상속 업무 담당자가 강사로 나선다.
강연에서는 캐나다 유산 행정 절차, 집행대리인의 역할과 책임,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처리 과정,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한인실업인협회 관계자는 “상속과 유산 정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무엇부터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세미나가 교민들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준비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협회 회원뿐 아니라 모든 교민이 참석할 수 있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전 등록을 받고 있다.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캐나다 유산 행정 세미나>
일시: 2026년 8월 8일(토) 오전 10시
장소: 한인신협 본점(405 North Rd #1, Coquitlam)
강사: 김지훈 변호사(MacKenzie Fujisawa LLP), 진형석(Everest Advisory Ltd.)
등록: 이메일 info@kbabc.ca) (참석자 성함 및 연락처 기재)
밴조선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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