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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NP 통합 스트림 공식 출범…영주권 선발 방식 전면 개편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06-30 13:47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예고했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OINP)의 대대적인 개편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6 26일 온타리오주는 새로운 Workforce Priority Stream(인력 우선 스트림)을 공식 시행하며 영주권 선발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존의 모든 영주권 스트림을 폐지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제도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이름이 바뀐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직업군과 경력, 언어 능력, 고용주의 규모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아직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새로운 Expression of Interest(EOI) 시스템을 다시 오픈한 이후부터 가능하며, 현재로서는 올여름(Late Summer) 재개될 것으로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Workforce Priority Stream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온타리오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여러 개의 Employer Job Offer 스트림을 하나의 큰 틀로 통합했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Workforce Priority Stream은 크게 세 개의 세부 경로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TEER 0~3 Pathway입니다. 관리직과 전문직, 기술직 등 비교적 숙련도가 높은 직군을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가장 많은 신청자가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TEER 4~5 Pathway입니다. 기존에는 영주권 취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서비스직과 생산직 등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직군을 위한 새로운 통로입니다.

세 번째는 Self-employed Physicians Pathway입니다. 온타리오에서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을 위한 별도의 영주권 경로가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든 직군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하면서도 직업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TEER 0~3 경로를 살펴보면 신청자는 우선 온타리오 소재 고용주로부터 풀타임·영구직(Job Offer)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직업군에 따라 CLB 5 또는 CLB 6 이상의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분의 신청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받습니다.

경력 요건도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근 5년 이내 동일하거나 관련 직종에서 최소 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동일 고용주 아래에서 근무 중인 경우에는 최근 12개월 동안 연속 6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만으로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최근 온타리오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온타리오의 인정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일부 경력 요건이 완화되며, 동일 고용주에서 3개월만 근무해도 신청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온타리오가 유학생을 지역 인재로 적극 유치하려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학력과 경력 요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Employer Job Offer 스트림에서는 해당 직종에서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NOC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학력이 부족하더라도 비교적 유연하게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Workforce Priority Stream에서는 직종별로 요구되는 학력과 관련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직종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학위를 전제로 하는 직군이라면 단순히 관련 업무를 오래 수행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직종에서 요구하는 학력 요건과 관련 경력을 함께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만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학력과 직무의 연관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TEER 4~5 직군을 위한 별도의 영주권 경로가 신설됐다는 점입니다.

이 직군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과 일정 기간의 현장 교육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업들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영주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직군이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적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고용주에서 최근 2년 동안 최소 9개월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해당 직종의 중위임금(Median Wage)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CLB 4 이상의 언어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도 요구됩니다.

즉 단순히 직업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관계와 적정 수준의 임금이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새로운 변화도 눈에 띕니다.

이번 개편으로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을 위한 Self-employed Physicians Pathway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고용주가 존재하지 않는 개원의들의 특성 때문에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온타리오에서 정식 면허를 보유하고 OHIP를 통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의사라면 별도의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료 인력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청자뿐 아니라 고용주에 대한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고용주는 최소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연매출을 충족해야 합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GTA)은 최근 회계연도 기준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이 필요하며, GTA 외 지역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25만 달러 또는 50만 달러 이상의 매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주 요건 자체는 기존 Employer Job Offer 스트림과 비교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과 정규직 직원 수, 노동법 준수 여부 등 주요 기준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연매출 기준은 지역별로 더욱 세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GTA 외 지역의 고용주가 일반적으로 연매출 50만 달러 이상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일부 소도시 및 비도시권 지역의 경우 최소 25만 달러까지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지역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려는 정책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최근 캐나다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인력난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와 지역사회에서도 영주권 기회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온타리오 노동법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신청자의 자격뿐 아니라 고용주의 안정성과 사업 규모까지 함께 심사하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OINP 신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 이전에 이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으로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 당시 규정에 따라 그대로 심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반면 기존 스트림에서 초청을 받지 못했거나 EOI만 등록되어 있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기존 EOI는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재개되면 처음부터 새로운 EOI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 역시 기존 Employer Portal 계정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운 Workforce Priority Stream에 맞춰 잡오퍼와 고용 승인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개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온타리오주는 이번 Workforce Priority Stream 1단계(Phase 1) 개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한 Priority Healthcare Stream, 사업가를 위한 Entrepreneur Stream, 그리고 과학기술·문화예술·학계 등 뛰어난 성과를 가진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Exceptional Talent Stream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Priority Healthcare Stream은 별도의 잡오퍼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될 예정인 만큼,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캐나다 이민 정책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된 방향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단순히 인원을 많이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경제와 노동시장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선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이번 개편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잡오퍼 하나만 확보했다고 영주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직업군과 경력, 언어 능력, 학력, 임금 수준, 그리고 고용주의 자격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OINP 개편은 단순히 새로운 스트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청자의 자격은 더욱 정교하게 검증하는 한편 지역 고용주에게는 보다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온타리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고용주의 자격요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시기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영주권 성공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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