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기각··· 스트라타 규정 잘 살펴봐야
콘도에 사는 주민이라면 커튼 색깔도 스트라타(콘도 관리 조합)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BC주 한 콘도 소유주가 규정에 맞지 않는 색상의 커튼을 설치했다가 결국 2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최근 BC주 민사분쟁조정위원회(Civil Resolution Tribunal·CRT)는 해당 소유주가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제의 커튼은 2018년부터 설치돼 있었지만, 스트라타가 민원을 접수한 뒤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부과됐다.
결정문에 따르면 콘도 소유주인 길버트 모리스 파피노(Gilbert Maurice Papineau)는 2018년부터 분홍색·빨간색·파란색 계열의 커튼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해당 콘도 스트라타는 외부에서 보이는 창문 가리개의 색상을 흰색, 크림색, 회색, 베이지색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파피노는 커튼이 수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걸려 있었던 만큼 이제 와서 규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민원이 접수된 이상 스트라타가 규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릭 레거 부위원장은 결정문에서 “커튼 색상 문제는 소유주들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사안”이라며 스트라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콘도 거주자들이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스트라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발코니 장식, 창문 커버링, 에어컨 설치, 위성 안테나 등 외부에서 보이는 시설물은 개인 소유 공간이라도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사전에 관리규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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