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정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6-06-02 08:49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국제 학생들에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비와 학비 부담이 커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일부는 졸업 취업과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며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안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면서 근무 규정 역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26 현재는 반드시 확인해야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학기 중에는 주당 24시간까지 일할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만실제로는 어떤 학생이 근무 자격을 갖추는지, 방학 기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파트타임 학생은 어떤 예외가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언제까지 일을 있는지까지 정확히 이해해야 불이익을 피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효한 학생비자(Study Permit) 소지한 국제 학생은 학기 교외 근무(Off-Campus Work) 주당 최대 24시간까지 있습니다. 반면 학교 (On-Campus) 근무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어 근무시간 제한이 없으며,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학 기간에는 교외 근무 역시 시간제한 없이 일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유학생이 자동으로 근무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해야 하며, 지정교육기관(DLI)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위, 디플로마 또는 자격증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수업이 시작된 이후여야 합니다. 사회보험번호(SIN) 역시 필수이며 학생비자 상에 근무 가능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ESL(영어 연수) 또는 FSL(불어 연수) 과정, 일반 취미 과정, 자기 계발 과정, 과정 입학 준비 과정(Pathway Program) 학생들은 오프캠퍼스 근무 자격이 없습니다.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학생 역시 일반적인 오프캠퍼스 근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파트타임 등록 상태에서의 근무 규정입니다일반적으로 파트타임 학생은 오프캠퍼스 근무 자격이 없지만 실제로는 가지 중요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번째는 졸업 직전 마지막 학기에 남은 필수 과목만 이수하기 위해 파트타임 상태가 된 경우입니다. 경우에는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학기 주당 24시간까지 오프캠퍼스 근무가 가능합니다.


번째는 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Regularly Scheduled Break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등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은 여름학기에 쉬지 않고 1~2과목만 수강하기도 하는데, 해당 여름학기가 학교 Academic Calendar Regularly Scheduled Break 인정되는 기간이라면 학생은 파트타임 등록 상태이더라도 오프캠퍼스 근무시간 제한 없이 풀타임으로 일할 있습니다. 단순히 파트타임 등록 여부보다 해당 기간이 Scheduled Break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방학 기간 근무 규정 역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IRCC Regularly Scheduled Break 단순한 휴식 기간이 아니라 학교의 공식 Academic Calendar 명시된 휴식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겨울방학, 여름방학, Reading Week 등이 이에 해당할 있습니다.


개별 Regularly Scheduled Break 150일을 초과할 없으며, 모든 Scheduled Break를 합산한 총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을 넘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제한 근무가 가능한 기간 역시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부분은 학교마다 Academic Calendar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학교는 여름학기를 정규 학기로 운영하지만, 어떤 학교는 Regularly Scheduled Break 인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른 학생의 사례만 보고 판단해서는 되며본인이 재학 중인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또는 Academic Advisor 통해 해당 기간이 공식적으로 Scheduled Break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규정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 종료 근무 규정입니다상당수 유학생들은 프로그램을 마치면 즉시 근무 권한도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IRCC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간제한 없이 근무할 있는 가지 상황이 존재합니다.


번째는 학생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PGWP 포함한 워크퍼밋 신청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경우 IRCC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합법적으로 근무를 계속할 있습니다 번째는 6개월 이상 학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새로운 학업 프로그램으로 진학하는 경우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오프캠퍼스 근무 자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학생이 입학허가서(LOA) 보유하고 있으며 IRCC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까지 시간제한 없이 근무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과정의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이 추가 자격 취득을 위해 다른 학업 프로그램에 등록한 경우라면, 조건 충족 프로그램 사이 기간 동안 풀타임(최대 150근무가 가능할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하면 무조건 일을 하면 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학업 종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근무를 이어갈 있는 예외 규정이 존재하며, 자신의 상황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 4 1일부터 시행된 코업 워크퍼밋(Co-op Work Permit) 폐지 역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동안 많은 유학생들은 학업 과정에 포함된 인턴십이나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별도의 코업 워크퍼밋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워크퍼밋 없이도 실습 과정에 참여할 있게 되었습니다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포스트세컨더리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제 학생은 유효한 학생비자를 보유하고 있고, 풀타임 학생이며, 학교가 해당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임을 확인할 경우 별도의 코업 워크퍼밋 없이 실습에 참여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실습 비중이 전체 프로그램의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유학생 증가에 따라 발생했던 행정적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코업 워크퍼밋 승인 지연으로 인해 실습 시작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최근 IRCC 유학생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지정교육기관(DLI) 학생 등록 상태를 정기적으로 IRCC 보고하고 있으며, 국세청(CRA)의 급여 신고 자료 역시 이민 심사 과정에서 활용될 있습니다. 근무시간 초과 여부가 단순히 학생 개인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급여 기록과 세금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급여 명세서(Pay Stub) 근무 기록(Timesheet) 꾸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학생비자 연장, 졸업 취업비자(PGWP) 신청, 향후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부분은 근무시간 초과입니다. IRCC 주당 24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학생비자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규정 위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신분 상실, 향후 비자 승인 거절, 취업비자 거절, 심한 경우 캐나다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유학생 수를 조절하는 동시에 진정한 학업 목적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코업 워크퍼밋 폐지와 근무 규정 정비 역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한편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는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캐나다 유학과 취업, 그리고 영주권 취득까지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단순히 주당 24시간이라는 숫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현재 근무가 합법적인 상태인지, 그리고 향후 학업 및 이민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