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A 개정안 올해부터 단계 시행
BC주가 근로자들의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연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BC주 정부는 ‘연금수급기준법(Pension Benefits Standards Act, PBSA)’ 개정안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금 기준을 정비하고, 직장 연금 가입자들의 장기적인 은퇴 준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변화에 따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연금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기여금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자동 기여금 증액(automatic contribution escalation)’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가입자는 원할 경우 해당 기능을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은퇴 전 사망할 경우, 배우자는 기존처럼 잠금형 계좌로 이전하는 대신 연금 형태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가족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제도 변화는 직장 연금이 있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연금 플랜이 없는 근로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한다. 2015년 도입됐던 일부 규정을 되돌려 특정 고소득 근로자 대상 연금제도(Specified Individual Plan, SIP)에 대한 BC 금융감독청 등록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건설·광업 등 일부 산업에서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활용돼 왔으나, 그동안 등록 절차로 인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기업 측의 부담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내 수백 개 기업의 규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BC 재무부는 이번 개정이 연금 제도의 불필요한 예외 규정과 불일치를 정비하는 동시에,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브렌다 베일리 BC 재무장관은 “명확하고 공정한 연금 기준을 통해 주민들의 은퇴 준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