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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전, 4가지 공제 항목 '꼭' 확인하세요!

고재권 기자 jacob@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4-21 12:45

과외·해외 의료비·학생 대출·기부 비용도 공제 가능

▲ /Getty Images Bank



4월 30일 세금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며,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잘 모르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마감일에 쫓기듯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티디 웰스(TD Wealth)의 지트 딜론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고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서두르게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으며, 과거 수익률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록을 한 줄씩 살펴보며, 작년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그렇다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잘 모를 수도 있는 4가지 예를 소개한다.


◇ 특정 조건 하의 과외 비용

때에 따라 과외 비용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기타 의료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목록에는 시력 검사, 처방 약 및 교정 치료도 포함된다.

이 혜택은 학습 장애가 있는 캐나다 시민이나 학생에게 적용되는데, CRA는 학습 장애나 정신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의 기본 교육에 추가되는 과외 서비스 비용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CPA 캐나다의 라이언 마이너 세무 담당 이사는 “과외는 의학적인 용어처럼 들리지 않아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관련 규정이 있다”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상황별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세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CRA에 영수증과 함께 과외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3의 의료 전문가의 서면 확인서가 필요하다. CRA의 의료 전문가 목록에는 심리학자, 행동 분석가, 언어 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캐나다 외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딜론은 캐나다 외 국가에서 의료 치료를 받은 캐나다인은 후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특히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이것들도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CRA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캐나다 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의료 전문가와 공공 또는 면허를 받은 민간 병원에 지불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 치료에는 수술, 암 치료, 치과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CRA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에서 최소 80km(편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식비, 주차비 등 교통비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CRA는 인가받은 사립 병원을 운영되는 관할 지역의 허가를 받은 병원으로 분류한다.


◇ 학생 대출 이자

CRA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해 또는 지난 5년 중 어느 해든 적격 학자금 대출에 대해 실제로 납부한 총이자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 학자금 대출법(CSLA)은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환불 불가능한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이다. 이 법은 정부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 고정된 최대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다.

학생들은 또한 보육비 및 이사비와 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선 기부

등록된 자선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 공제 대상이다.

CRA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특정 기관에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증여한 경우, 소득세 및 혜택 신고 시 연방 및 주/준주 차원의 환불 불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순소득의 최대 75%까지, 적격 기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금 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

캐나다인은 등록된 언론 단체, 국립 예술 서비스 단체, 캐나다 아마추어 체육 협회 또는 CRA에 등록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캐나다 학생들이 재학하는 해외 대학과 같은 적격 기부자에 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인이 이러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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