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무급 정직 처분 받기도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이수해야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이수해야

▲ /Getty Images Bank
칠리왁의 한 5학년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조사 를 받은 후 견책 처분을 받았다.
BC주 규제위원회(BCCTR)는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뾰족한 가시가 박힌 감옥(the chokey)”에 들어가고 싶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는 로알드 달의 아동 도서 ‘마틸다’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해당 발언은 교사법 위반으로 칠리왁 교육청(CSD)은 지난해 2월 13일에 이 사건을 신고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여학생에게 무릎을 토닥이며 “이리 와서 나를 보러 오렴”이라고 했으며, 외모 비하 댓글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위원회와 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9월 8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전문가로서의 직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교사는 2024년 12월에도 중고등학생과 관련된 별도의 사건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 통지서를 받은 바 있다. 그 사건으로 해당 교사는 지난해 2월에 3개월간 무급 정직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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