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비 반영”··· 물가 연동 체계 도입
야당 “서비스는 그대로··· 국민 부담 우려”
야당 “서비스는 그대로··· 국민 부담 우려”
캐나다 여권 발급 비용이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향후 여권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채택된 명령(order-in-council)에 따라 여권 수수료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31일부터 캐나다 여권 발급 비용은 2024년 4월 기준 CPI 상승률인 2.7%만큼 인상된다.
캐나다 내에서 신청할 경우 5년짜리 여권 발급 비용은 123.24달러, 10년짜리 여권은 164.32달러로 오르게 된다.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10년짜리 여권 비용은 267.02달러로 인상된다.
그러나 이번 인상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관련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현재의 여권 수수료 체계만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RCC는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물가 상승이 반영된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4.5% 상승하면서 2024~25 회계연도 기준 약 1억2100만 달러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며 여권 수수료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수수료에는 인건비, 국내 배송 처리 비용, 정보기술(IT) 운영비 등 주요 운영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전체 여권 프로그램 운영 비용의 약 85%가 현재 산정 방식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모든 비용이 반영될 경우 여권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인상될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처리 지연 논란은 계속··· 서비스 개선이 급선무
미셸 렘펠 가너 보수당 이민 평론가는 “여전히 여권 처리 지연 문제를 겪는 주민들이 많다”며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비용만 더 내게 되는 상황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급증했던 2022년부터 여권 신청 폭증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시 전국 여권 사무소 앞에는 장시간 대기 행렬이 이어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서비스는 일부 개선됐지만, 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인해 2023년 1월 3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약 4000만 달러 규모의 여권 수수료 환불이 이뤄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서비스 기준보다 1~10일 늦게 여권을 발급할 경우 비용의 25%, 11일 이상 지연 시 50%를 환불해야 한다.
2025년 3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도 총 5478건, 약 31만5000달러 규모의 추가 환불이 지급됐으며, 이 기간 2만2063건의 일반 여권 신청이 처리 기준인 3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내 발급 못 하면 무료” 공약 시행은 아직
지난해 3월 당시 시민서비스부 장관이었던 테리 비치 의원은 여권 처리 기간을 30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여권 발급 비용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 문서에 따르면 여권 지연 시 100% 환불 제도는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니 콴 신민당(NDP) 이민 평론가는 정부가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419만 건의 여권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402만 건의 여권 및 여행 증명서가 발급됐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
|











최희수 기자의 다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