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추가 조항 주의해야

▲ 게티이미지뱅크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캐나다인은 누구나 타인의 집을 임대해야 한다. 이럴 때 필요한 서류가 임대 계약서다. 캐나다의 각 주와 준주는 이미 임대 계약에서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하지만, 주마다 관련 내용이 매우 다르다. 계약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이유다.
밴쿠버 브라이트 로펌의 임대차 전문 변호사인 아라쉬 에테샤미는 “많은 경우 임대인들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RTB)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며, 비표준 임대 계약서라고 해서 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에 담긴 정보는 임차인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며 추가 조항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테샤미는 추가 계약서는 집주인이 이사 통지나 퇴거 통지와 같은 추가 조항을 덧붙이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은 BC주 주택 임대차법을 회피하려는 모든 계약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임대인과 세입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으며, 젊은 세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무엇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밴쿠버 소재 알렉산더 홀번 로펌의 변호사이자 파트너인 리사 매키는 “RTB나 해당 주 정부의 유사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샘플을 찾아보고 집주인이 준 계약서와 비교해 보며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매키는 “우선, 계약서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만약 계약서에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일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조항이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그 조항의 의미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BC주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룸메이트나 배우자,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키는 BC주 법률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 계약서에 거주 제한 조항을 넣을 수 있으며, 따라서 최대 거주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면 임대인의 사전 서면 허가가 필요한지, 아니면 임대 계약서에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주택의 상태이다. 온타리오 세입자 권익옹호센터(ACTO)의 변호사인 로잘리아 톰슨은 일반적인 마모는 용인된다고 말했다.
톰슨은 “하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대인이 손해에 대해 책임지려면, 그 손해가 임차인이 방치했거나, 임차인이 집에 들인 사람이 방치한 상황에서 발생해야 한다”며 “그 원인이 고의적이거나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처음 입주할 때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집주인과의 모든 소통은 서면으로 남겨두라고 말했다. 이어 구두로 합의하였으면 대화 내용을 요약한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테샤미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처음에는 임대인과 좋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관계를 사업적인 거래로 여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임대차 관련 법률은 가족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처음에는 모든 게 순조롭지만, 문제가 생기면 종종 봐주는 것 없이 대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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