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문직 서비스 7% 과세 도입
케이블 방송·유선 전화·톨프리까지 줄인상
케이블 방송·유선 전화·톨프리까지 줄인상
BC주 정부가 역대급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고육책으로 주 판매세(PST)의 과세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넓힌다. 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부동산 개발 및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 전반에 PST가 도입됨에 따라 한인 경제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PST 면제 대상이었던 주요 전문 서비스들이 대거 과세 전환된다. 2026년 가을부터는 ▲회계 및 부기(Bookkeeping) ▲비주거용(상업용 등) 부동산 거래 수수료 ▲임대 및 스트라타 관리 ▲민간조사 서비스 등에 7%의 PST가 부과된다. 특히 건축 설계, 엔지니어링, 지질 관련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 가격의 30%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PST를 적용하게 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면세 혜택도 종료된다. ▲기본 케이블 방송 ▲주거용 유선전화 ▲무료 통화 서비스(Toll-free)가 과세로 전환되며, 의류 제작이나 수선에 쓰이는 ▲원단, 실, 패턴 등 수공예 재료와 관련 서비스에도 더 이상 면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타 주의 과세 체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례적인 과세 확대를 강행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있다. 2026-27 회계연도 운영 적자는 역대 최고치인 13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여름부터 개인소득세(PIT)를 인상하고, 2027년부터는 학교세(School Tax), 투기 및 공실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를 조정하는 등 전방위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주 정부 관계자는 “세율 자체를 올리는 대신 과세 범위를 전문 서비스까지 넓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상된 세금이 결국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최종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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