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CPP·EI 등 변경 내용 정리
캐나다 국세청(CRA)이 2026년 주요 세금 항목과 적용 세율을 발표했다. 개인 소득세, 캐나다연금(CPP), 고용보험(EI) 등 항목의 한도와 세율이 내년에 일부 조정된다.
2026년 세금 항목과 비과세 한도는 물가상승률 2%를 반영해 상향됐다. 각 주 소득세 구간도 해당 주의 인플레이션 반영률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연방 소득세는 총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과세소득 5만8523달러 이하: 14%
▸과세소득 5만8523~11만7045달러: 20.5%
▸과세소득 11만7045~18만1440달러: 26%
▸과세소득 18만1440~25만8482달러: 29%
▸과세소득 25만8482달러 초과: 33%
기본 개인공제(BPA)는 2026년 1만6452달러로 상향돼, 이 금액까지는 연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연소득 18만1440달러 이상부터 25만8482달러까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점차 줄어든다.
캐나다연금(CPP) 기여율은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5.95%로 유지되며, 기여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연간 최대 과세소득(YMPE)은 7만4600달러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최대 CPP 납부액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230.45달러, 자영업자는 8460.90달러다.
또한 2024년 도입된 두 번째 CPP 기여(YAMPE, 연간 추가 최대 과세소득) 제도에 따라, 소득 7만4600~8만5000달러 구간에는 근로자와 고용주 4%, 자영업자 8%의 추가 기여가 적용된다. 2026년 최대 추가 CPP 납부액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416달러, 자영업자는 832달러다.
고용보험(EI) 보험료는 근로자 기준 1.64%이며, 최대 납부액은 1123.07달러다. 퀘벡은 별도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근로자 기준 1.30%, 최대 납부액은 895.70달러다.
세금우대저축계좌(TFSA) 한도는 7000달러로 유지된다. 퇴직저축계좌(RRSP) 한도는 2026년 3만3810달러로 늘어나며, 2025년 소득의 18% 범위 내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5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도 합산해 납부 가능하다.
노령연금(OAS)의 경우는 상환 기준 소득은 9만5323달러로 설정돼, 이 금액을 초과하면 OAS가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2026년 1분기 CRA 지정 이자율(prescribed rate)은 3%로 유지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금 환급 시에는 5%, 세금 체납 시에는 7%의 이자가 부과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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