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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운전 면허 제도, 내년 대대적 개편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12-18 13:29

무사고 N 운전자, Class5 주행 시험 면제
세부 내용 곧 공개··· 오토바이 면허도 개편
BC주 운전자 면허 제도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ICBC는 2026년부터 운전 면허 제도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운전자들의 대비를 당부했다.

ICBC는 올해 초부터 BC주 면허 프로그램(Graduated Licensing Program, GLP)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변경 사항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은 N(초보) 면허 소지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ICBC는 “이제는 최신 도로 안전 기준과 타 지역 면허 제도 수준에 맞춰 개편할 시점”이라며 “BC주 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RoadSafetyBC와 협력하여 GLP를 현대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BC주에서는 Class 7(N) 면허 취득 후 24개월 N 단계 기간을 거쳐야 Class 5 도로 주행 시험을 볼 수 있으며, 공인 운전자 교육을 이수하면 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무사고 기록을 유지한 Class 7(N) 운전자에 한해 Class 5 취득을 위한 도로 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대신 12개월 제한 기간이 새로 도입돼, 이 기간 동안 사고나 주요 교통 법규 위반 등 안전 운전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즉, L(learner’s) 면허 소지자 입장에서는 Class 5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주행 시험이 총 2회에서 1회로 줄어드는 것이다. 

ICBC는 “현재 Class 7(N)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기존대로 Class 5 실기시험 예약이 가능하다”며 “GLP 개편에 대한 세부 내용은 향후 수개월 내 추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N 면허 소지자는 현재 N 표식 부착, 동승자 1명 제한(단, 만 25세 이상 유효 면허 소지자 동승 시 예외)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규정 변화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일부 N 면허 소지자들이 시험을 미루고 개편을 기다릴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올해 통과된 법안에는 새로운 오토바이 면허 제도(Motorcyclist Licensing Program, MLP) 도입도 포함됐다. ICBC는 “보호 장비 착용 강화 등 보다 엄격한 면허 요건과 안전 기준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 사망과 중상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새 MLP에는 더 긴 학습 및 제한 기간과 강화된 안전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며, 주 정부는 이를 통해 오토바이 관련 중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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