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료진 모두 불필요한 절차 줄여
단기 병가 첫 두 번, 증명 없이 결근 가능
단기 병가 첫 두 번, 증명 없이 결근 가능
앞으로 BC주 근로자는 감기나 독감 등 질병으로 단기 병가를 낼 때, 연간 두 번까지는 병결 증명서(Sick note)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BC주 정부는 의료진과 근로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결 증명서 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기준법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한 해 동안 근로자가 연속 5일 이하로 결근한 단기 병가의 처음 두 번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병결 증명서를 요구할 수 없다.
예컨대, 근로자 A가 3월에 독감으로 2일 연속 결근하고, 7월에 부상으로 하루 결근했다면, 두 차례 모두 병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1월에 또 하루를 병가로 결근하면, 이때부터는 고용주가 병결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의료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의료진이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감기나 독감 등 대부분의 성인 단기 질환이 5일 이내에 회복된다는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노동부 장관은 “독감에 걸렸거나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결 증명서를 받으러 병원을 찾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며 “이런 진료 예약은 실제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쓰일 시간을 빼앗고, 오히려 질병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오스본 보건부 장관도 “근로자가 아플 때 무리해서 출근하거나 병원에 들러 증명서를 받기보다 집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이제는 건강과 일자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 의사협회(CMA)에 따르면, 지난해 BC주 의사들이 작성한 병결 증명서는 약 16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BC 고용기준법 적용 대상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 기준으로 적용된다. 즉, 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가 이 최소 기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온타리오, 앨버타, 노바스코샤 등 6개 주에서도 고용주의 병결 증명서 요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BC주에서는 고용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가 90일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매년 최대 5일의 유급 병가(illness or injury leave)와 3일의 무급 병가(unpaid leave)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존 병가 제도와 맞물려, 근로자가 단기 병가를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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