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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불법으로 잡다가··· 징역 6년형에 벌금 100만불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31 15:57

어업 면허 없이 약 4만kg 해삼 판매
수익 100만불 이상··· 어선 2척도 몰수

해삼 불법 채취 혐의로 6년형이 선고된 스콧 스티어와 몰수된 그의 어선과 차량 / RCMP, Fisheries and Oceans Canada


BC주에서 수년에 걸쳐 해삼을 불법 채취하고 판매한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BC주 대법원은 어업법 위반 전력이 화려한 스콧 스티어(Steer)에게 6년 징역형과 100만 달러가 넘는 벌금형을 내렸다.

 

스티어는 2019 7월부터 2020 6월까지 해삼을 대량 채취해 불법 판매한 혐의로 2025 1 8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그는 6년을 복역해야 하며, 1105718달러를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어선 2, 차량 2, 트레일러 및 낚시 관련 장비 등은 몰수된다.

 

지난 2016년 스티어는 법원으로부터 2038년까지 어업 장비 소지와 어선 탑승, 어업 면허 신청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이를 어기고 불법 어업을 실행했다. 그는 어선을 구입해 장비를 갖추고 선원을 모집했으며, 수산해양부(DFO)의 기록을 위조해 해삼을 불법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법원은 스티어가 불법 활동으로 87000파운드(39400kg) 이상의 해삼을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밴쿠버 소재 가공업체와의 위조 서류를 통한 거래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1215419 B.C. Ltd.라는 법인은 스티어가 법원의 금지명령을 피하려고 만든 위장 법인으로, 그의 아내도 이 불법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어는 해삼 불법 채취 외에도 수년간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상습 위반자로, 밴쿠버 항구에서의 불법 게잡이, 어선 소유주 관련 사기, 가정폭력 관련 사건에서의 조건 위반, 보호관찰 조항 위반 등 다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해양부에 따르면 BC주에서 해삼 어업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30척의 허가 선박만이 규제된 시즌에 어업을 할 수 있다. 불법 어업은 보존 노력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합법 어업 종사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검증되지 않은 해산물이 시장에 유통돼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2020 3월 스티어가 밴쿠버 항구에서 불법 게잡이 혐의로 체포된 이후 5년에 걸친 수산해양부의 광범위한 수사에서 밝혀졌다. 수사에는 어업 단속관, 정보 분석관, 민간 증인 등이 다수 참여했으며, 중국, 미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 걸쳐 이뤄졌다.

 

수산해양부는 불법 어업이 캐나다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제보를 1-800-465-4336 또는 이메일 DFO.ORR-ONS.MPO@dfo-mpo.gc.ca 로 접수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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