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복역 후 한국으로 추방 앞둬
캐나다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추방 명령을 위반한 한인(한국·미국 이중국적자)에게 징역 9개월형이 선고됐다. 다만, 이미 구금 상태에서 복역한 기간이 반영돼 실형 종료로 처리됐다.
21일 캐나다 검찰에 따르면, A씨(21)는 최근 BC주 법원에서 무단 입국 및 출입국 심사 불응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6개월은 이미 복역한 기간으로 간주됐다.
A씨는 2016년 2월 유학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했으나 2021년 2월 체류 자격이 만료됐다. 이후 2022년 12월부터 올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추방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올해 1월 8일 발생했다. A씨는 캐나다에서 추방돼 미국 LA로 강제 송환됐고,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월 9일 다시 국경 인근에서 발견됐다. 미 국경순찰대는 국경에서 물러나라고 경고했지만, 같은 날 저녁 A씨가 캐나다로 불법 입국한 장면이 포착됐다. 구체적인 입국 경로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튿날인 1월 10일, A씨는 버나비의 로히드 타운센터 몰에서 경찰과 마주쳤으며, 1월 15일에는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소지품에서는 9mm 탄환 5발과 미국 워싱턴주 벨링햄의 중고 상점에서 구입한 두 종류의 탄약 영수증이 발견됐다.
A씨의 변호인 로이 킴(Kim) 변호사는 A씨가 투렛 증후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소발작 증상을 앓고 있으며, 고형식을 섭취하지 못해 액체만 섭취해야 하는 건강 상태로 인해 구금 생활이 특히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킴 변호사는 “A씨는 더 이상 캐나다에 불법 체류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수감 생활을 통해 실질적인 교훈을 얻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집행 이후 A씨는 한국으로의 추방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모가 미국 LA에 거주 중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보다는 한국행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주재한 제임스 서덜랜드 판사는 “유죄 인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지만, 반복적인 추방 위반은 중대한 불리 요소”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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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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