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비자 면제국 국민은 예외
일부 캐나다 시민권자 적용될 수도
일부 캐나다 시민권자 적용될 수도
올해 말부터 캐나다에 거주 중인 외국 국적자와 영주권자, 일부 캐나다 시민권자들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250달러(US)의 ‘비자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이 수수료는 지난 7월 4일 미국에서 법으로 제정된 ‘H.R.1 법안’(일명 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2025년 하반기 시행이 유력해 보인다.
◇누가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하나?
법안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미국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대상 비자에는 관광·상용(B-1/B-2),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비자 등이 포함되며, 비자 면제국가에 속하지 않은 국가의 시민권자는 기존 비자 수수료에 더해, 해당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등 비자 면제 대상이 아닌 국가 출신의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임시 거주자가 이에 해당한다.
◇캐나다 시민권자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 여행 시 비자가 면제되므로 이번 수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정 업무나 유학 목적으로 미국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되는 비자 유형은 다음과 같다: ▲외교·정부 활동(A, G, NATO 비자) ▲투자 및 무역 관련 체약국 비자(E-1, E-2) ▲호주 체약 노동자의 가족(E-3D) ▲미국 시민의 약혼자(K-1, K-2) 또는 배우자 및 자녀(K-3, K-4) ▲미국 정부에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자(S-5, S-6, S-7)
◇비자 면제 대상은 누구?
미국 입국 시 비자를 요구받지 않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 국민은 이 수수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총 40여 개국이 포함된다.
캐나다는 VWP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시민권자는 별도의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어 일반 여행자의 경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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