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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 먹다 치아 깨진 손님, 업주에 4천불 청구··· 결과는?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5-07-15 10:54

CRT “원인 불명확··· 식당 책임 입증 부족”
BC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이가 깨졌다고 주장한 남성이 업주에 치과 치료비 수천 달러를 요구했지만, 과실 입증 부족으로 기각됐다. 

15일 BC 민사분쟁해결재판소(Civil Resolution Tribunal, CRT)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1일 발생했다. 신청인은 해당 식당에서 샐러드를 먹던 중 단단한 작은 물체를 씹고 치아에 통증을 느꼈으며, 이를 즉시 근무 중이던 매니저에게 알렸다.

며칠 뒤인 1월 3일, 신청인은 치과를 찾아 깨진 치아 조각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이후 식당 측에 향후 치료를 포함한 총 4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해당 손상이 음식에 포함된 이물질 때문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실제로 신청인은 문제의 물체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식당 측의 과실 여부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신청인은 샐러드와 갈비 요리가 같은 접시에 담겨 제공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CRT는 “외부 물체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손상이 갈비에 포함된 뼈 조각이나 통후추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이러한 구성은 식사의 특성상 예상 가능한 범위에 속하므로, 식당이 고객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CRT는, 치아 골절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전문가 소견, 예를 들어 치과의사의 진단서가 있었다면 판단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신청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CRT는 신청인의 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식당에 치료비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외식 중 치아 손상이 발생할 경우,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이물질 보관 및 전문가 진단서 확보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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